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7일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준인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후,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성관계를 뇌물로 볼 것이냐를 두고 벌어졌던 혐의 적용의 적정성 논란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초 검사로 임용돼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 수습 중이던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여성 피의자 A씨를 검사실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틀 뒤인 12일 퇴근 후 A씨를 동부지검 인근 지하철역으로 다시 불러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모텔로 데려 가 두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 검사와 A씨 사이에 사건 무마 등 직무와 관련된 대화가 오간 흔적을 녹취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성관계를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 아닌 대가성의 성격을 지닌 행위로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전 검사가 A씨를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부른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검사 지위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됐고, 언론 보도 등으로 심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며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 측은 즉각 반발했다. A씨 측 정철승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가 검사에 의한 성폭행인 게 확실한데도 검찰은 피해자를 공범인 뇌물공여자로 몰고 갔다"며 "독직, 가혹행위 등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음에도 실체와 동떨어진 혐의를 적용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 등 다양한 법리 검토를 했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