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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12월 17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번엔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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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12월 17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번엔 제대로

입력
2012.12.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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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후면 대선이고, 그 결과에 따라 여러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제시된 정책은 득표를 목적으로 자당 후보를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므로 좀 더 냉정하게 국가와 국민경제를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재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중 하나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다. 그래서 향후 구성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간 제시되었던 감독체계개편 모형들을 다시 한 번 살펴 공통분모를 찾고 특정모형이 지니는 취약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먼저 살필 문제는 현 시점에서 개편이 꼭 필요한가이다. 일부에서는 금융감독의 소프트웨어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감독체계 개편은 금융감독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충분조건이 못 된다는 뜻이다.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조건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독체계 개편은 비록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임은 분명해 보인다. 하드웨어 개편 없이 소프트웨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대로 된 하드웨어 개편은 소프트웨어 개선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감독체계를 자주 고친다는 불만도 제기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1997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금설법) 제정 이후 실제로 감독체계를 눈에 띄게 수정한 것은 MB 정부가 처음이었다. 그간 금감위 사무국 규모 확대를 위해 금설법 및 정부조직법 부칙을 개정한 적이 있고 이것이 관치금융 폐단을 키운다는 이유로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다. 카드사태 직후에는 감사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법령이 바뀐 것은 없다. 한편 2008년 들어 MB 정부의 감독체계 개편은 그야말로 개악이었다. 당시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경부 금융정책국의 금융산업정책과 금감위의 금융감독정책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신설했고 감독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수장을 겸직 분리했는데, 이는 감독논리에 반하는 최악의 선택으로 저축은행 사태 악화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외는 지난해 8월말 한은법 개정이 전부이다.

10일 대한금융공학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편모형들이 발표ㆍ비교되었다. 네 가지 모형들을 민간조직화 여부와 소비자보호조직 분리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무원조직의 이원화 모형, 둘째는 민간조직의 쌍봉형 모형, 셋째는 민간조직의 금융소비자보호조직 분리모형, 그리고 넷째는 민간조직의 현행유지 모형이다. 이들은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기능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합치를 보였다. 그러나 감독업무를 공무원조직 또는 민간조직이 맡을 것인가와 소비자보호조직 분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전자에 대해서는 민간조직이 다수 의견이었고 후자는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직분리가 다수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나름대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감독체계개편 논의에서 중요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이다. 현행 감독체계개편 논의의 단초를 제기한 것은 저축은행 사태였다. 이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가 요구되었는데, 이것이 건전성 감독과 이해 상충되므로 조직분리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둘째는 한국금융의 취약점인 자본시장의 확충과 발전이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행위규제 전반까지 담당하는 시장감독기구로 확대하자는 것이 쌍봉형이다. 금융위기 이후 일부 선진국들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쌍봉형 내지 별도 기구의 설립이 추세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감독업무의 독점적 수행이 정보소통 및 감독업무 효율성 제고의 저해요인이었다는 지적도 감안되었다. 마지막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시스템위기 대응을 위한 거시건전성 역량 강화 및 금융감독유관기관들 간 협조체계 구축도 체계개편의 핵심 사안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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