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자유이용권이다."(전남 목포시의회 진보정의당 의원들) "어쩔 수 없는 최상의 선택이다."(목포시 관계자)
전남 목포시가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자 진보성향의 시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연장과 야간, 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월급이나 연봉에 모두 포함에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일선 산업현장에서 노동력 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비판이 일고 있는데도 시가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최근 한국노총 산하 목포시환경미화원노조와 포괄임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2013 임금ㆍ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와 노조는 이번 협약에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대해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약정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포괄임금를 적용한 것은 목포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이다.
시는 "현행 임금체계와 열악한 재정상태로는 시간외 수당 등 미지급 통상임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만큼 포괄임금제 도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포괄임금제가 매년 20억~30억원대로 예상되는 체불임금 소송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목포시는 환경미화원들과 20억원에 달하는 임금관련 법정소송 6건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의회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 5명은 "목포시가 환경미화원들과의 체불임금 소송을 막기 위해 악법을 도입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포괄임금제는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임금계약"이라며 "힘 없는 환경미화원들을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하느냐"고 맹비난했다.
이구인 목포시의원은"포괄임금제는 이미 노동계에서 '노동자 자유이용권'이라 지탄받고 있다"며 "포괄임금제가 시행되면 경력 10년차 환경미화원의 월 평균 개인별 지급액은 지금과 동일하지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은 100여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환경미화원들이 받는 전체 임금은 삭감되지 않으면서 각종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제 수당을 효율적으로 정비한 제도로, 시간외나 휴일근무 등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어 보완도 했다"며 "목포시 환경미화원의 처우는 보수와 근로조건에서도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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