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 4월부터 농업용 지하수와 지하 해수 사용자에 대해서도 지하수 원수(原水)대금을 부과키로 했다. 제주의 공공자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해서다.
도는 지난 10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조례를 개정,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에 농업용 지하수와 염수 지하수(지하 해수)를 포함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조례가 정한 이들 지하수 원수대금은 다른 농ㆍ임ㆍ축산용과 마찬가지로 지하수관 구경을 기준으로 80㎜ 미만은 월 1만원, 81∼100㎜ 1만5,000원, 101∼150㎜ 2만원, 151∼200㎜ 3만원, 201∼250㎜ 4만원 등이다.
영업용, 가정용, 골프장 및 온천용, 먹는 샘물 제조용, 공장 및 제조업용 등과는 달리 사용량에 따른 누진 요금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해 말 현재 농업용 지하수의 관정 수는 3,316개로 취수 허가량은 하루 87만4,000톤에 달한다. 이는 염수 지하수를 뺀 담수 지하수의 전체 관정 수(4,851개)의 68.4%, 취수 허가량 145만8,000톤의 60%에 이른다.
주로 넙치 양식장이 해안 지하 100㎙ 이상 깊이의 지하에서 뽑아 올려 쓰는 염수 지하수의 관정 수는 1,166공이다. 취수 허가량은 하루 737만8,000톤으로 담수 지하수 전체 취수허가량보다 5배 이상 많다.
농업용과 염수 지하수를 합하면 지하수 관정은 4,482공, 취수 허가량은 하루 825만2,000톤으로 전체 관정 수(6,017공)의 74.5%, 전체 취수허가량(하루 883만6,000톤)의 93.4%나 된다. 그 동안 이들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 사용요금이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제주도가 이를 사전에 충분히 널리 알리지 않고 요금 인상을 결정해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현재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 관정이 1,183공으로 전체 관정의 19.7%에 불과하다"며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고쳐 모든 사용자에 요금을 부과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기본요금 톤 당 213원에다 사용량에 따라 업종별로 차별화한 누진 요금을 적용해 지하수 원수대금을 물리고 있다. 지난해 지하수를 사용한 975개 업체(총사용량 1,790만4,000톤)에 실제 부과한 지하수 원수대금(총 82억6,400만원)은 톤 당 평균 462원으로 원가의 56.8% 수준에 그쳤다. 이는 톤 당 평균 상수도 요금 626원의 73.8% 수준이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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