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추진 중인 '이어도의 날' 지정이 또 다시 미뤄졌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했으나 박규헌 의원(민주통합당)과 강경찬 교육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박희수 도의회 의장은 "안건을 발의한 뜻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조례안이 상정될 경우 발생할 여러 문제점은 모두가 잘 알 것"이라며 "여러모로 고민해봤지만 좀 더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판단해 상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동안 집행부가 줄곧 제기해 온 중국과의 외교 마찰 우려 등을 고려해 조례안 상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이번 9대 도의회 임기가 종료되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 조례안은 2007년과 2008년에도 추진됐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외교부 반대 등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제주도민 사이에 구비전승돼온 '상상의 섬' 이어도 관련 신화와 민요 등을 창작 작품으로 공연,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자료를 전시하며 정기적으로 행사를 개최해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목적도 있다. 조례안에는 1951년 우리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인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고 1주일간 이어도 문화행사 주간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
박 의원과 강 의원은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앞둔 상황인데다 중국과 일본간 분쟁 분위기에 편승해선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보류된 것인 만큼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명실상부한 자치법규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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