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의 경영상 판단 행위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 법학대 강동욱 교수는 14일 한양대 법학관에서 열린 '한양법학회 동계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법 24조 규정을 기업인 배임죄에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임죄의 피해자는 주주가 아닌 회사이며, 회사의 의사는 이사회의 결의와 같은 것이므로 이사회결의에 따라 행한 경영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과 같은 것이라고 강 교수는 해석했다. 또 이사의 경영 판단 행위가 주총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피해자 승낙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회사 소유자의 의사'에 해당하고,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강 교수는 현행 배임죄가 배임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 없이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은 '형벌 과잉'인 만큼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기업총수나 CEO들의 경영상 판단과 관련해 배임죄로 줄줄이 기소되고 실형을 선고 받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한 비판적 법 해석이란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강 교수는 경제민주화 흐름 속에 기업인 배임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기업인의 경영실패에 대한 형사책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소극적인 기업 경영과 투자 억제 등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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