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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무력화 폭력 주도 SJM 이사 등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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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무력화 폭력 주도 SJM 이사 등 징역 4년

입력
2012.12.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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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문홍주 판사는 14일 안산 SJM 노조원 폭력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SJM 이사 민모(52)씨와 경비업체 컨택터스 실제 대표 서모(33)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컨택터스 팀장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했으며, 노조를 협상 대상으로 보지 않고 파괴 대상으로 보는 등 범행 경위가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40명이 넘는 근로자가 최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산=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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