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도너츠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두 커피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압류·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던킨도너츠가 전국 274개 매장에서 판매한 가정용 핸드드립 원두커피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유통기한 2013년 9월 16일까지)'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유통기한 2013년 09월 23일까지)' 2종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것을 적발했다. 식약청은 총 제조물량 15만230개 중 14만3,762개를 압류하고, 이미 판매된 6,468개에 대해서도 회수 명령을 냈다.
식약청에 따르면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는 매장에서 판매하다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원료를 커피 생산업체인 다익인터내셔널에 제공했고, 다익인터내셔널은 유통기한이 9~26일 지난 이 원료와 새로 볶은 원두커피가루를 9:1 비율로 섞어 제조했다. 비알코리아는 이를 다시 공급받아 전국 274개 매장에 유통시켰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의뢰한 비알코리아 관계자와 제품을 제조한 다익인터내셔널 관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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