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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새 사업자 선정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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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새 사업자 선정 유찰

입력
2012.12.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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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해온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새 사업자를 찾기 위한 첫 입찰 전이 불발됐다. 민영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면세점 사업권을 민간에 넘기려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유찰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인천공항은 관광공사가 운영하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서측 14개 면세점(매장면적 2,535㎡)을 3군데로 분할한 뒤 이중 DF6(1,022㎡ㆍ8개 매장)과 DF7(1.15㎡1ㆍ4개) 등 2곳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 7일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9개 사업자가 참가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이 13일 진행한 경쟁입찰에는 DF6의 경우 피지월드주식회사만이 단독 응찰했을 뿐 DF7은 응찰자가 없었다. 복수 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이 당초 경쟁입찰 조건이어서 결국 유찰되고 만 것이다.

이를 놓고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인천공항이 제시한 매각 조건들에 부담을 느낀 사업자들이 아예 입찰을 포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인천공항은 사업권 계약기간을 내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으로 묶었다. 또 매년 매출액 또는 영업실적 등과 관계없이 인천공항에 내야 하는 최소 보장액을 DF6의 경우 238억7,373만원, DF7은 283억4,616만원으로 제시했다. 특히 매출이 보장된 주류와 담배, 향수, 화장품 등은 취급할 수도 없고, 매장면적의 50%를 국산품 공간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였다. 따라서 이 같은 과한(?) 조건들이 새 사업자 찾기에 결과적으로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이번 유찰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가 운영하던 나머지 2개 매장(361㎡)에 대해서도 조만간 입찰을 붙일 계획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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