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편의점 250m 이내에서 동일한 브랜드의 점포 개설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미 중복 출점이 이뤄진 지역과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은 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데다, 거리 제한 폭도 여타 업종에 비해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거리 제한과 함께 가맹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가맹점 수 1,000개 이상인 CU(BGF리테일), GS25(GS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바이더웨이),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 등 상위 5대 편의점 브랜드다. 이들 5개사의 편의점 시장 점유율은 97%에 달한다.
공정위의 중복 출점 규제는 최근 편의점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매출 감소 등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5대 편의점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8년 1만1,802개에서 올해 10월 말 현재 2만3,687개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250m 내 편의점 가맹점 비율은 CU 44.6%, GS25 51.4%, 세븐일레븐 41.9%에 달할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있다. 이 때문에 2008년 458명이던 매장당 일평균 방문객 수가 작년 385명으로 줄어드는 등 해마다 손님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가맹점의 경영은 날로 부실해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편의점이 매일 130만원의 매출을 올려도 월 순이익이 198만원에 불과한데, 작년 기준 일매출 100만원 이하인 가맹점이 전체의 25.8%에 달했다. 산술적으로 편의점 4곳 중 1곳은 월 152만원도 못 버는 셈으로, 이는 2004년(13.1%)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은 진작부터 제기됐지만, 문제는 실효성이다. 우선 거리 제한이 250m로 너무 짧다. 앞서 공정위가 피자 가맹점 1,500m, 치킨 가맹점 800m, 제과점과 커피전문점 각각 500m로 신규 출점을 제한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공정위는 편의점 이용 빈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입장이지만, 가맹점주들은 250m 거리를 두고 신규 출점을 해도 기존 편의점 매출이 10%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동일 브랜드가 아니면 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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