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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대포폰 보이스피싱 업자들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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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대포폰 보이스피싱 업자들 무더기 검거

입력
2012.12.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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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진숙)는 대포폰을 불법으로 개통해 대출 스팸메시지를 보내고 선지급 수수료를 챙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ARS 콜백시스템 업자 송모(40)씨, 알뜰폰(MVNO) 개통대리점 업자 임모(39)씨, 보이스피싱 총책 전모(28)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070·1688 번호를 본인의 가입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개통해준 A텔레콤 영업팀장 최모(41)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 7명은 신용정보판매조직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 신용정보를 명의당 50만~70만원에 구매한 뒤, 2010년 10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이를 이용해 개통한 070 인터넷 전화 약 6만회선, 1688 대표번호 2,600회선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다. 임씨 등 2명도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인 명의의 여권을 1장당 3,000원에 사들여 선불폰 6,000회선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넘겼다.

전씨 등은 이들로부터 구입한 발신용 번호로 불특정 다수에 대출·성매매 스팸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뒤 함께 산 ARS 콜백시스템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고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수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RS 콜백시스템은 인터넷 전화를 컴퓨터와 연결해 자동으로 전화를 받도록 하고 걸려온 전화번호를 컴퓨터에 자동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이들은 이렇게 수집한 번호로 다시 상담 전화를 걸어 대출해줄 것처럼 속인 뒤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9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피해자 188명으로부터 총 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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