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시스템 통합해 총수 일가의 비상장사 감시 강화할 것”강조
김동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불공정 조약인 ‘을사조약(乙巳條約)’에 빗대어 비판하면서 총수 일가가 소유한 비상장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약에 대해 ‘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을사조약이라 부르기도 한다”며 “대기업의 횡포가 만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갑(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사익 추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비상장 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시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등과 겹치는 공정위의 공시 체계는 과감히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대규모내부거래공시, 기업집단공시 및 비상장사 공시로 현재 3원화 되어 공정위 내의 공시 시스템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일부 대기업이 비상장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적발된 만큼 (통합)공시 시스템을 통해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경보 장치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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