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노만경)는 강원 속초시 대포항 앞바다에서 오징어를 잡아온 김모씨 등 어부 3명이 "방파제 건설 공사 등으로 어획량이 줄었다"며 국가와 속초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6,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발사업 탓에 공사장 어업 면허를 받아 어장을 운영해온 원고들에게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해양환경 등 자연력에 따른 어획량 변화를 감안해 국가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11월 소송이 제기되자 부경대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 현장 감정을 촉탁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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