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나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은 10여년 전부터 마련돼 있다. 하지만 보호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3조는 '일정 기간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법은 살인이나 마약류 거래, 조직폭력 등 말 그대로 '특정범죄'에 대한 신고자나 법정 증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설령 보호대상에 속하더라도 보호 자체가 의무는 아닌데다 구체적인 방법도 명시돼있지 않다. 한마디로 법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행정학)는 "결국 신변보호 조치를 이행하는 경찰의 의지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변 순찰을 조금 더 한다거나 물리적으로 보호하거나 관할 지구대가 전담요원이 있어야 하는 실정인데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보호대상을 한정시키지 말고 증인보호 전담 인력을 따로 마련해 보호법의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 교수는 "미국에는 증인 보호를 업무로 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증인에 대해서 이름 등 신상 정보까지 바꾸면서 보호하고 심지어 주거지를 이주 시켜주기도 한다"며 "이는 조직폭력ㆍ마약 등의 강력범죄의 증인이 주로 포함되지만 유죄 입증에 결정적 영향을 줬을 때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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