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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사이버 수사 피조사자 90% “수사기관 인권보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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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사이버 수사 피조사자 90% “수사기관 인권보장 미흡”

입력
2012.12.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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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이버 수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10명 중 9명이 현행 수사 절차가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수사기관, 피수사자, 피수사자를 변호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및 포털 사업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사이버 수사 절차가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가’라는 질문에 피수사자 94.4%와 피의자 변론 변호사 92.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면 같은 질문에 대해 수사기관의 응답자 78.2%가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답해 커다란 인식 차이를 보였다.

또 거의 대부분의 피수사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가 수사를 위해 수집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를 위해 제공됐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대해 피조사자들의 75%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나머지 25%는 법원 공판과정에서’라고 답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나 포털사업자 등으로부터 지난해에만 4,300만 건에 달하는 개인 전화번호 및 ID 등을 수집한 점을 미뤄 볼 때 해마다 막대한 양의 개인 정보가 본인도 모른 채 수사기관에 넘겨지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수사 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저장매체를 폐기하는 경우도 56.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수사자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사업자들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과도한’정보제공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보통신 사업자들이 업무 지장을 초래할 만큼 많은 자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 받고 있으며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모두 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경찰의 정보제공에 응한 한 포털 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게 되자 포털 사업자들이 영장이 없이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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