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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원장이 했는데 불똥은 엉뚱한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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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원장이 했는데 불똥은 엉뚱한 곳에"

입력
2012.12.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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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한국선비문화수련원이 일방적으로 사회적기업 근로자 20명 중 15명의 계약을 해지,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계약 해지된 근로자의 탄원서에 따르면 이 수련원 원장은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6월 3명에 이어 지난달 30일 강사와 관리인, 조리원 등 직원 12명을 계약해지했다.

영주시가 성균관에 위탁 운영 중인 이 수련원 원장은 올 4월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에 연루, 대구지검 안동지청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수련원이 사회적기업 직원 강사비를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6월부터 20명의 인건비 지원을 중단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2008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수련원에 5억원을 지원했으나 강사비 유용행위로 취지가 훼손됐다는 이유다.

수련원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지원이 중지됐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청소년 예절교육 등에 단체 예약이 거의 없는 등 경영악화로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며 "내년 3월 지원이 재개되면 재고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고 직원들은 "잘못을 저지른 원장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억울하게 해고당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원장의 부정 행위에 불만을 갖고 있던 근로자들이 대거 해고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해고 직원들은 수련원 원장의 즉각 사퇴와 검찰의 조속한 수사, 영주시와 시의회의 조치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서명서를 영주시와 시의회, 고용노동부, 검찰 등에 보냈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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