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代) 이상이 함께 살면 효행수당을 드립니다"
전남 무안군이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족에게'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효행장려수당 대상은 현재 4대이상이 1년 이상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설과 추석 명절에 3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군은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해 내년 추석 명절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군이 사전에 수요를 조사한 결과, 4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은 14가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주 무안군수는"이 제도로 인해 경로효친 사상과 건전한 가족제도가 정착하고 아름다운 효사상이 무안에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