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도시' 대구혁신도시의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이대로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조차 제대로 수용하기 어렵고, 다른 지역 국민임대단지 상당수가 보금자리주택단지로 변경되면서 국민임대 비율이 크게 주는 등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도심 속 외딴 섬' 될 우려
대구시와 대구 동구 등에 따르면 동구 신서동 일원 421만6,000㎡에 들어서게 될 주택은 공동 7,074가구, 단독 622가구 등 7,696가구이며, 이 중 국민임대주택이 3,446가구로 공동주택의 절반에 이른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LH공사나 지자체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0년 이상 임대한다.
반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다른 지역은 제주 0%, 경북 10%, 울산 28%, 전북 36% 등 0~36%로 대구보다 훨씬 낮다.
이는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혁신도시 취지에도 안 맞고 이전 대상 종사자들이 거주할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문제를 초래한다. 또 국민임대주택이 자칫 '도심 속 외딴섬'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셜믹스' 정책에도 부합안돼
11개 이전공공기관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의 종사자는 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에게 공급 가능한 공동주택은 총 3,628가구에 불과하다. 국민임대주택에는 자격이 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국민임대주택이 한 곳에 집중됨에 따라 입주대상자들도 생활근거지에서 지나치게 멀어지고, 다양한 계층간 섞여 살아 가도록 하는 '소셜믹스'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혁신도시 부지가 당초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택지개발지구였기 때문이다. 국민임대단지 조성을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에 혁신도시를 유치한 만큼 혁신도시 사업계회에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국민임대주택비율을 정했다. 이에 따른 국민임대 비율은 421만6,000㎡ 중 100만㎡ 까지는 50% 이상, 초과면적은 40% 이상이 돼 대구혁신도시는 총 가구수의 42.3%, 공동주택의 49%가 국민임대주택이 차지하게 됐다.
상황이 변한만큼 바꿔야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했으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대구시와 동구청의 시각이다. 국민임대주택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9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대체입법됐고, 보금자리법에는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가구수의 15~25%로 정하고 있다. 또 실제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상당수가 보금자리주택단지로 바뀌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류시철 동구 기획조정실장은 "법이 그대로였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보금자리법 부칙에 '국민임대주택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혁신도시도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비율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국민임대주택지구처럼 보금자리주택으로 직접 변경하는 것은 토지환매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 보금자리주택 건설비율대로 혁신도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곡2 옥포 연경 도남 등 대구지역 4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는 모두 혁신도시와 같은 그린벨트 해제지구로, 당초 국민임대주택지구에서 전환됐다. 국민임대 비율도 대부분 전체주택의 50% 이상에서 15~25%로 낮아졌다.
문제가 많은데 그대로는…
이에 따라 대구 동구 등은 지난 10월 혁신도시 간담회에서 국토해양부에 보금자리주택법을 준용한 혁신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한만희 제1차관도 LH공사와 상의해 국민임대주택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답변했지만 실무진에선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훤히 보이는데 그대로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혁신도시의 성공적 조성과 서민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역 정관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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