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이 미군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 미군 측에 신병을 넘기기에 앞서 기본적인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사건 처리 개정 매뉴얼'을 만들어 각 지방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양국이 지난 5월 합의한 SOFA 형사재판권 운영 개선을 위한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 매뉴얼에 따르면 종전에는 우리 경찰이 미군 현행범을 붙잡아도 살인ㆍ강간 등 흉악범죄자가 아니면 미군 헌병 측의 신병 인도 요구를 받고 즉각 넘겨줘야 했지만, 앞으로는 범죄 피의자에 대해 초동조사를 완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살인ㆍ강간 범죄자의 경우에는 우리 경찰이 계속 구금할 수 있고, 이외 12개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 측에 신병 인도 요구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미국 정부 대표나 변호사의 참여권도 보장된다.
한미 양측은 이밖에 미군 헌병의 부대 밖 법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 추가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7월 경기 평택시 신장동 K-55 오산공군기지 인근 상가에서 미군 헌병대가 우리 시민 3명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이 발생, 미군의 영외 순찰 범위와 권한 등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군 헌병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 예방과 우리 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더 명확하게 규정을 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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