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의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배임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언론문화연구원(이사장 정재학)이 6일 충남대 법대ㆍ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모의법정에서 개최한'기업활동과 배임죄'세미나에서 동국대 강동욱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기업인의 경영실패에 대해 형사책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소극적 경영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에서 배제하거나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형법상 배임죄는 개인의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사법, 즉 경제활동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다른 민사상ㆍ행정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날 이사의 경영행위는 대부분 회사 명의로 이루어지고,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들 행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며 "앞으로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법적 책임은 늘리고 구성원의 법적 책임은 줄이는 방향으로 법제 개편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고의성과 개인적 부정에 국한해 배임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주원 교수는 "경영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법처벌은 국가의 경제발전이나 산업고도화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이사 등의 고의적, 개인적인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필수적이지만 지나친 확대 적용은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경재 교수도"기업의 배임죄나 법인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병종 변호사(정&양 합동법률사무소)는 "기업인의 업무상 배임죄는 경영실패에 의한 손해의 발생 결과보다는 자신이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때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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