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상환)는 6일 군사장비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로 기소된 대북사업가 이모(7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뉴질랜드 국적 김모(56)씨에게는 대한민국 여권과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이씨의 지시로 군사장비 정보를 알아봤다'는 김씨의 진술은 합리성 등이 부족해 유죄 근거로 삼기 어렵다"며 "군비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김씨가 독자적으로 군사장비를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시로 지난해 7월 중국 단둥에서 동업자인 김씨를 시켜 미국 방위산업체 NIS사의 군사용 안테나 계측장비 등을 수집하려 한 혐의로 지난 6월 김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197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0년 가석방된 장기수 출신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 당시 김씨가 수집한 정보가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경찰이 이씨의 전력을 근거로 무리한 '공안몰이'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이 지난 5월 "이씨 등이 이미 북한에 군사기술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자 일부 언론은 '최근 북한의 GPS 전파 교란 행위의 배후에 이씨 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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