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권유 전화가 온다. 이는 보험사들이 카드사나 대형마트 등 제휴사에서 모은 고객정보를 토대로 보험권 통합전산망으로 보험 만기를 확인해 마구잡이 마케팅을 벌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6년 전 주유할인카드를 발급받으며 서명했던 정보제공 동의를 근거로 전화를 걸기도 한다. 금융당국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이 고객 동의 없이 자동차보험 가입권유 전화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현실적으로 보험사가 각종 제휴사와 고객의 신상정보를 주고 받는 것을 제한하긴 어렵다. 대신 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 전산망에서 고객의 보험계약 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차보험 가입자(1,760만명) 1인당 20차례 꼴인 무려 3억5,000만건의 정보를 조회했다.
금융위는 마케팅 목적의 정보 조회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고객이 정보제공 사실을 명확히 알고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토록 했다. 또 동의 후 2년이 지나면 조회를 막고 한번 조회한 정보도 2년까지만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자기 정보제공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보험개발원 안에 보험정보민원센터를 설치해 고객의 관련 민원을 일괄 처리하고 홈페이지(www.kidi.or.kr)에 정보제공 기록 조회시스템도 만들어 고객이 향후 정보제공을 중지시킬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모아 내년 1월 중 이런 내용을 골자로 '보험정보망 공동정보 관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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