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1심 무죄 만회하려 수감자 활용 '부적절 수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1심 무죄 만회하려 수감자 활용 '부적절 수사'

입력
2012.12.05 17:32
0 0

검찰이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허위 진술을 교사한 수감자를 검찰청 사무실에 머물게 하면서 참고인을 강제로 부르게 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를 벌인 정황이 포착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잇단 검사 비리로 조직 분위기가 흐트러진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방식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명동 '사채왕' 최모(58)씨를 조사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첩보가 포착돼 지검 차원에서 감찰에 나섰으며, 대검에도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고리 사채로 번 돈 300억여원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 및 경찰관들에게 수사청탁 및 사건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1110호실에 열흘 동안 머물면서 검찰청 유선전화를 이용해 참고인들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검사나 수사관이 할 일을 지방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가 서울까지 올라와 연락하자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매우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더구나 최씨는 수사관 옆에 앉아 검찰청에 출석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싶냐'며 위협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또 검사실에 머무는 동안 매일 여성 지인을 자유롭게 만나는 등 특혜성 면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상황을 잘 안다는 사건 관계자는 "최씨는 무고 사주범이지만 먀약 사범이기도 한데 어떻게 자유롭게 면회가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된다"며 "범죄자가 검찰청 조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처럼 행동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중앙지검 감찰팀은 지난주 1110호실에 들이닥쳐 조사를 벌였다. 최근에는 대검 감찰본부에도 진정서가 접수돼 본격적으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진정서와 함께 제출된 녹취록에는 최씨가 특정 피의자의 결심재판 이전에 구형량을 미리 알고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수사기밀 유출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인 2명에게서 4,500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검찰이 사업가 유모(60)씨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를 처벌할 목적으로 최씨가 사주한 참고인들이 검찰에서 허위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뒤집혔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죄 선고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검찰이 최씨를 재차 활용하려다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