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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외국자본 유출·통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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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외국자본 유출·통제 가능해진다

입력
2012.12.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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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국제 금융계로부터 인정 받았다. 이에 따라 선진국 대비 2, 3배 이상 높은 국내 외환시장의 원ㆍ달러 환율 변동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한국과 같이 자본 유ㆍ출입의 높은 변동성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대해 유사시 자본 유ㆍ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본자유화 및 자본이동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토빈세를 비롯해 다양한 자본 유출ㆍ입 통제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게 됐는데, 자본 유출방지 방안으로는 ▦거주자(내국인) 해외투자ㆍ해외송금 제한 ▦비거주자(외국인)의 본국 송금 제한 ▦비거주자의 주식ㆍ채권투자 제한 ▦외화예금에 대한 인출한도 설정 등이 제시됐다.

우리 외환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급격한 달러 유ㆍ출입과 환율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보유를 추진했으나, IMF 등 국제 금융계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IMF가 '유사시ㆍ임시적'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자본 이동의 자유화'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자본 유출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최초로 인정했다"며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능력을 훨씬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IMF의 입장 변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국제 금융계의 세력 균형에 따른 타협의 산물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기축(基軸) 통화국'들이 자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 경쟁적으로 양적완화(돈 풀기)에 나서면서 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 압박을 받게 된 한국, 브라질,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최종구 차관보는 "지난달 6일 멕시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박재완 장관이 선진국의 양적완화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자고 제안한 것도 신흥국 우려를 대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한국과 IMF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효과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벌여 왔다.

하지만 IMF의 용인에도 불구, 이런 방안이 이른 시일 내 제도화할 가능성은 낮다. IMF가 다른 거시경제적 수단을 모두 동원한 뒤에도 외환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위기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한데다, 해당 수단을 법제화할 경우의 부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섭다'는 말처럼 당국이 강력한 수단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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