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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선 방송 수화통역 화면 30%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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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선 방송 수화통역 화면 30% 확대 권고

입력
2012.12.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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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방송에서 제공하는 수화통역 화면을 지난 대선보다 확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한창훈 수석부장판사)는 한국농아인협회와 청각장애인 박모(31)씨 등 2명이 KBS, MBC, SBS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에 대해 17대 대선 관련 방송 프로그램보다 30% 이상 큰 수화통역 화면을 내보내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 방송사가 제공하는 수화통역 화면은 표정과 몸짓이 더해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수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청각장애인들이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작아 보인다"며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청각장애인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화면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 차별금지법은 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로 피해를 본 신청인이 소송 제기 전이나 제기 중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하면 법원이 판결 전까지 차별 행위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농아인협회 등은 지난달 21일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화면을 확대해 달라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현재 방송사 수화통역 화면은 전체 화면의 16분의 1 정도다.

한국농아인협회 김현철 기획부 과장은 "수화통역 화면을 30% 확대해도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며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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