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여러 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꾸며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41·무직)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박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월 내연녀 박모(54)씨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박씨의 손목을 빨래방망이로 부러뜨린 뒤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보험사에 신고, 6,000여 만원을 받아내는 등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4,000여 만원을 타낸 혐의다. 김씨는 ‘피해자가 여자면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또 다른 공범 최모(57ㆍ구속)씨의 말에 솔깃해져 박씨와 짜고 엽기적인 보험사기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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