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의원들이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를 미일안보조약 적용 대상임을 법에 명기토록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이 1일 보도했다.
미국 상원 본회의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연례 방위수권법안에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한 추가 조항을 포함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추가 조항은 "미국은 센카쿠 열도의 궁극적인 주권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시정(施政) 하에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적었다. 특정 영토에 대한 완전한 주권이 미치는 영유권과 달리 시정권은 입법, 행정, 사법권만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9월 '센카쿠 열도 분쟁 : 미국의 협정 의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센카쿠에 일본의 시정권만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상원은 "제3자의 일방적인 행동이 미국의 이런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문구를 추가해 일본이 현실적으로 센카쿠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했다.
추가조항 제안자인 제임스 웹 민주당 의원은 의결 후 "아태 지역의 중요한 동맹국(일본)을 지지하겠다는 강한 의사 표명"이라며 "미국은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행사로 동중국해의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며 안보조약 5조에 근거해 일본 정부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추가조항의 제안자에는 웹 의원 외에 공화당의 존 매케인 의원 등 초당파 의원들이 대거 포함돼있다. 이 법안은 이달 중 하원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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