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서민층이 제2금융권에서 받고 있는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권 저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 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지원대상을 이달 초부터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전환 대출금 대상도 올 2월26일 이전 받은 대출에서 11월30일 이전까지로 넓어진다. 또 전세기간이 끝나고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한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늘어나고 전세금 기준도 2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인 단기코픽스가 오는 20일 처음 공시돼 매주 수요일마다 갱신된다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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