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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경범죄’ 범칙금 겨우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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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경범죄’ 범칙금 겨우 8만원

입력
2012.12.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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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스토킹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경범죄 적용을 받아 범칙금 8만원을 내야 한다. 또 스포츠 경기장이나 역 주변에서 웃돈을 얹어 암표를 팔 경우 16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경찰청은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하고, 즉결심판 대상인 27가지 행위를 경범죄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즉결심판은 판사 재량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지만 범칙금 대상은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경찰이 일괄 처분하게 된다.

처음으로 범칙금 대상으로 규정된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뜻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스토킹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처벌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출판물 부당게재 ▦타인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광고하는 거짓광고 ▦장난으로 다른 사람이나 공무 수행자를 방해하는 업무 방해 ▦경기장이나 역 등에서 웃돈을 받고 승차권·입장권 등을 되파는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아울러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행위에는 범칙금 8만원, ▦특정 단체 가입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은 5만원이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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