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발레 파킹(Valet parking)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발레파킹 전용 주차장은 현재 직원용으로 사용하는 신관 뒤 주차장 약 60면으로,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다.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차량을 주차도우미에게 맡기고 주차증을 받아서 용무를 마친 뒤 차를 인도받으면 된다. 주차도우미는 기존 청사 경비 및 주차관리 인력이 맡는다. 도는 발레파킹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파손에 대비하기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경기도청은 약 1,3000대의 차량을 세울 수 있지만 하루 최대 주차수요가 1,700대에 달해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고 몇 바퀴씩 청사 내를 헤매는 등 주차난을 겪고 있다. 김창훈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