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천신일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2년 재수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천신일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2년 재수감

입력
2012.11.30 11:26
0 0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한양석)는 30일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400여만원을 선고하고 천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알선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봐야 한다"며 추징금을 일부 감액하고 "더 다툴 여지가 없는 만큼 방어권 보장이 필요없다"며 천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를 취소하고 다시 구속수감했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 이수우(56)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및 금융권 대출 등 청탁과 함께 47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됐으며, 2011년 9월 항소심 재판 중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00여만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추징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