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한양석)는 30일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400여만원을 선고하고 천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알선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봐야 한다"며 추징금을 일부 감액하고 "더 다툴 여지가 없는 만큼 방어권 보장이 필요없다"며 천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를 취소하고 다시 구속수감했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 이수우(56)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및 금융권 대출 등 청탁과 함께 47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됐으며, 2011년 9월 항소심 재판 중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00여만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추징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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