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음주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전체 진료비의 14.5%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보다 비만과 음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더 많아, 현재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술이나 비만유발 식품 등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비만 음주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6조6,888억원으로 전체 진료비(46조2,389억원)의 14.5%, 국내총생산(GDP)의 0.54%를 차지했다. 이는 2007년 4조6,541억원에 비해 43.7% 증가한 것이다. 3개 요인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은 2008년 5조2,746억원, 2009년 5조8,021억원, 2010년 6조3,38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요인별로 보면 비만에 의한 지출이 40.2%(2조6,919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음주가 36.4%(2조4,336억원), 흡연이 23.4%(1조5,633억원)였다. '건강 최대의 적'으로 꼽히는 흡연보다 비만과 음주 때문에 쓰게 되는 의료비가 더 많다는 뜻이다. 이들 위험요인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비만 5.8%, 음주 5.3%, 흡연 3.4%였다.
흡연과 관련된 질환은 뇌혈관질환, 고혈압, 폐암을 비롯해 총 37개, 음주로 인한 질환도 당뇨, 허혈성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등 총 37개로 유발질환 수가 많았다. 비만이 유발하는 질환은 고혈압, 당뇨, 골관절염 등 23개로 질환 수는 적었지만 진료비가 많이 드는 만성질환이 많았다.
이에 대해 이선미 건보공단 부연구위원은 "음주와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크다는 점에서 현행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을 음주와 비만 유발 요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배에 대해서만 1갑당 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미국 프랑스 덴마크 영국 헝가리 대만 등에서는 주류와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 소요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을 확대 실시하는 추세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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