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플사와 양보 없는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특허발명을 한 자사 직원과 2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거액의 보상금을 강제로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현석)는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정모씨가 "특허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정씨에게 6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삼성전자에 입사하기 전부터 특허 관련 기반 기술에 대한 이론연구와 실무경험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가 영상압축 원천기술에 관한 창의적 발상으로 특허발명을 주도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정씨가 2002년 보상금 2억원을 지급받은 뒤 추가적인 보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삼성 측이 정씨에게 특허 발명으로 인한 구체적인 수익금을 알려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실제 합의가 있었더라도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 재직기간을 전후해 삼성전자의 HDTV 개발 추진 노력이 발명에 직ㆍ간접적 추진동기가 됐고 회사차원에서 발명 특허를 국제 표준특허로 자리매김하게 함으로써 가치를 높이고 큰 수익을 창출하게 했다는 점도 인정된다"며 정씨에 대한 보상률을 전체 수익금의 10%로 산정했다.
미국 명문대 박사 출신인 정씨는 1991년 삼성에 입사해 4년여 간 HDTV 신호처리 관련 연구를 하며 동영상 및 소리 압축 기술을 발명했다. 이 발명특허가 국제 표준으로 채택돼 삼성 측은 625억여원을 벌어들였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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