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자한테 무리하게 고위험 파생상품을 파는 행위가 제한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파생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는 고령자에게 상품을 팔려면 영업점장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일년간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판매액은 4조2,000억원이다. 전체(24조4,000억원)의 17.1%에 이른다. 고령자에 대한 건당 판매액은 4,800만원으로 투자자 평균 2,600만원의 1.85배나 됐다.
고령자의 투자성향을 보면 증권사 이용자는 공격ㆍ적극형이 72.3%로 가장 많았다. 은행 이용자는 중립ㆍ안정형이 64.8%를 차지했다. 고령 투자자 가운데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없거나 1년 미만인 사람은 34.4%였다.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초짜' 고령자에겐 ELS 상품을 권유할 수 없지만 대부분 고객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의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서'를 받기 때문에 규제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이런 점을 감안 영업점장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한 다음 가입신청서 복수결재란에 결재하도록 했다. 고령투자자가 상담을 받고서 하루 이상 생각하도록 하는 '투자숙려기간 제도'도 도입한다. 또 만 80세 이상 초고령 투자자는 상담 시 가족이나 후견인과 함께 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투자 후에도 손실 가능성이 커지면 금융회사가 고령자에게 통화나 면담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돼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계획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