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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엔진 끄지 않으면 주유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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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엔진 끄지 않으면 주유 차단

입력
2012.11.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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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중 차량엔진을 정지하지 않으면 기름을 넣을 수 없는 주유장치가 나왔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재난관리과 김현중 주무관(46ㆍ사진)이 최근 '진동감지를 위한 리모트 컨트롤러를 구비한 차량 주유장치'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그가 발명한 장치는 주유소 주유기에 리모트 컨트롤러를 장착, 차량의 진동이 감지되면 주유기의 모터가 자동으로 멈춰 주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국내외적으로 처음 발명된 원천기술로 알려져 있다.

김 주무관은 주유소에서 유증기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 등을 접하며 예방 방안 연구에 몰두했다. 그는 "휘발유 차량의 경우 주유중 시동을 끄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다"며"그러나 주유소 직원들이 운전자에게 주유중 차량의 시동을 끄라고 강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이 장치를 주유기에 장착하면 기름을 넣을 때 차량시동을 꺼야 하기 때문에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막고, 주유소내 화재도 예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이 기술을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알리는 한편 내년에 대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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