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천이나 호수의 어업권을 우선 주민들에게 주는 조례를 만들었다.
영동군의회는 내수면 어업권 허가 순위를 마을회와 저소득 주민에게 먼저 주는 내용을 담은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 내수면어업법에는 전문 어업인들로 구성된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 관련 단체 등에 1순위로 어업 허가권을 내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영동군의회는 애초 주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내수면어업권의 취지를 살려 내수면과 인접한 마을회에 1순위로 어업권을 허가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어 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을 2순위로 하고, 기존 내수면어업법에 규정한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어업 관련 단체는 3순위로 했다.
군의회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내수면어업권을 정할 수 있다는 근거(내수면어업법 10조 2항)에 따라 지방의회 최초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그 동안 어업권을 받은 어업인들이 내수면을 자신들의 소유권인양 전유해 온 폐단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개정은 국민의 재산인 내수면을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충북도와 영동군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아 곧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영동군은 우선 올해 어업권 허가 기간이 만료된 금강상류 5구간에 대한 어업권을 마을회 중심으로 변경키로 했다. 군은 향후 2년 안에 군내 모든 내수면어업권이 마을회나 저소득층 주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영동에서는 20여명의 전문 어업인이 내수면어업권을 독차지해왔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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