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계위)는 서울 지역의 뉴타운ㆍ재개발 지역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사용비용)의 최대 70%를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내달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부터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에 39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계위는 "193개 정비구역 중 약 20%인 39개 구역의 추진위가 내년에 해산할 것으로 보이며, 39개 구역의 사용비용에 최대 지원비율 70%를 곱하면 총 104억8,300만원인데 이 중 내년에 집행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뉴타운 재개발 지역 추진위는 260개에 달하며 사용비용은 997억원으로 추정된다.
매몰비용 지원 예산 39억원 중 24억5,000만원은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나머지 14억5,000만원은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 쓰일 예정이다.
시의회 장환진(민주통합당) 도계위 위원장은 "논란이 있었지만 검증위원회와 재검증위원회의 2단계 검증절차를 거칠 경우 실제로는 사용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지원수준을 최대 7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