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정효채)는 28일 유명 모델 제시카 고메즈(28)가 "광고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무단으로 광고를 사용했다"며 화장품 업체 엔프라니를 상대로 낸 6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엔프라니는 제시카 고메즈에게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엔프라니가 계약기일이 넘은 이후에도 와이드칼라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광고 내역 중 와이드칼라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시카 고메즈는 "엔프라니와 2010년 6월 광고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지만 이후에도 허락 없이 광고를 사용했다"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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