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추위가 계속될 내년 3월까지는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전기를 끊지 않겠다고 28일 밝혔다. 생활고로 인해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력사용이 제한당한 전남 고흥의 한 가정에서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화재로 할머니와 손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한전은 요금체납가구에 대한 전기공급제한 조치를 이처럼 당분간 폐지할 계획이다.
한전은 그동안 일반 가정용 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220W)만 공급해왔다. 하지만 이 정도론 겨울철에 전기 난방기 사용에 부족하다고 판단, 660W로 공급량을 확대키로 했다. 660W가 공급되면 전등(32W) 2개, 21인치 TV(85W) 1대, 150ℓ 냉장고(50W) 1대, 전기장판(200W) 2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동절기 5개월 동안 전력공급량을 확대해 에너지빈곤층의 기본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겨울철 전력수급 비상상황을 맞아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실내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된다. 공공기관은 18도 이하로 유지되고 개인 전열기 사용도 금지된다.
아울러 매장 등에서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것이 금지되고, 오후 피크 시간대인 5∼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도 제한된다. 다만 공항, 대중교통시설,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공동주택,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 일부 시설은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내년 1월 6일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벌인 뒤 7일부터는 본격 단속에 나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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