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목적고 또는 명문 대학 합격을 알리는 중ㆍ고교의 홍보 활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를 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전국 중·고교장에게 이 같은 행위를 자제하도록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와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을 일으킨다는 진정이 80여건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현수막철거와 홈페이지 게시물을 철회하기도 했지만 특정고교와 특정대학 합격을 알리는 홍보활동 행위가 계속되는 중ㆍ고교가 적지 않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일부 교육청은 특정대학 입학생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교육청 성과로 홍보하는 사례도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교가 나서서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행위에 일부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고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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