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정에서 고령의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막말을 하는 등 부적절할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모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유 부장판사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권고의견 제6호(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를 위반했다"며 "법정 언행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재판 독립 원칙과 별개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 횡성한우 원산지 표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교조주의'라고 비판한 김동진(43ㆍ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서면경고 등 조치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관이 법정 밖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은 법관윤리강령 제4조 제5항,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권고의견 제3호에 위배된다"며 "김 부장판사 소속 법원장인 수원지법원장이 서면경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