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신대식(61)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이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신 전 실장은 2008년 정권 교체 직후 대기발령 조치를 받자 "사측이 여권 낙하산 인사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나를 무리하게 징계했다"고 폭로한 뒤, 사측과 5건의 민ㆍ형사 소송을 벌여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조윤신)는 28일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사측이 신 전 실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1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은 공익성과 진실성이 상당 부분 인정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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