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연체대출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서며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출 억제에 나선 정부와 반대로 국회는 추가 규제 완화를 모색 중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ㆍ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칭하는 상호금융권 총자산은 6월 말 현재 438조3,000억원으로 1년6개월(2010년 말 401조4,000억원) 새 36조9,000억원(8.4%)이나 늘어났다. 일반 은행처럼 예금ㆍ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은 영업구역이 제한돼 있지만 상대적인 고금리 이점을 활용, 최근 급격히 덩치를 키워왔다.
자산과 함께 부실도 커지고 있다. 상호금융의 연체대출 잔액은 7월 말 10조6,000억원을 기록, 2010년 1월(8조5,000억원)보다 24.7%(2조1,000억원)나 급증하며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어섰다. 흔히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6월 말 현재 2.4%에 달하며, 연체 확률이 높은 '요주의' 여신도 2010년 9월 2.5%에서 올 6월 3.1%까지 상승했다. 건전성 지표도 동반 하락해 업계 총자산순이익률 역시 작년 상반기 0.76%에서 올해 0.48%로 급락했다. 상호금융권 연체율(6월 말 기준 4.0%)도 은행(1.09%), 신용카드(1.96%), 보험(0.82%)보다 월등히 높은 상태다. 특히 신협의 연체율은 6.6%에 달한다.
정부는 영업범위 제한 등 대출 억제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자산 100조원 이상 새마을금고의 대출구역을 전국 9개 광역단위에서 시ㆍ군ㆍ구로 줄이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농ㆍ수ㆍ산림조합의 '비회원 대출'(영업구역 밖 대출)도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행안부, 농림수산식품부와 논의 중이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 속에 국회는 오히려 반대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말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신협 예금의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하는 세법 개정안이 조만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예금 이탈을 우려한 신협 측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본업은 지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 관계 영업인데 자꾸 규모만 키우면 오히려 부실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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