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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대령, 상관인 해군소장 직권남용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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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대령, 상관인 해군소장 직권남용 혐의 고소

입력
2012.11.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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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대령이 직속상관을 군 검찰에 고소했다.

27일 국방부와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A 육군 대령이 부대장인 B 해군 소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지난주 군 검찰에 고소했다. 군 관계자는 “군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외 마트 입찰 방식을 논의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A 대령은 고소장에서 B 소장이 사업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 대령은 B 소장이 자신과 갈등이 깊어지자 5~6월 보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신을 일방적으로 보직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이 사건이 하극상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다른 군 관계자는 “군 검찰 수사에서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위원회에서 하극상으로 징계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수사와 별도로 국방부 감사관실은 해당 부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 사업체 선정 과정에 이권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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