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담보 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에 대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9월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85)씨가 경기 부천시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2008년 9월 대출 당시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 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출 거래에서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며"담보와 같이 권리를 취득하는 비용은 채권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지난해 8월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한 금융기관의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은행연합회는 "고객과 합의해 근저당 설정비를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민은행을 상대로 고객 270여명이 "근저당권 설정비 4억3700여만원을 돌려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1심 판결이 다음달 6일 나온다. 하나은행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의 1심 판결도 다음달 20일로 예정돼 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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