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해 온 중국의 한 지방 공안국장이 민원인을 잘못 대했다는 네티즌 비판에 해당 여성 농민을 찾아가 무릎꿇고 사과했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체제가 출범하고, 사법과 공안을 총괄해 온 중앙정법위원회 서기가 바뀌고 위상도 강등된 뒤 생긴 일이어서 주목된다.
윈난(雲南)성 이량(彛良)현 부현장 겸 공안국장 리자쥔(李加俊)을 비롯한 공안 간부 10명이 23일 량융란(梁永蘭ㆍ25ㆍ여)의 집을 찾아 구류 처분을 한 데 대해 사과했다고 신경보(新京報) 등이 25일 보도했다. 량씨는 9월 지진 현장을 찾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차를 막아선 뒤 헐값에 농지가 징수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현 공안은 차를 막아 심각한 정치ㆍ사회적 결과를 초래했다며 량씨에 7일간의 구류 처분을 내렸다. 량씨는 20일 1,000위안(약 17만5,000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량씨의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공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결국 이량현을 관할하는 자오퉁(邵通)시는 23일 "이량현 공안국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리 국장이 간부들과 함께 량씨의 집에 찾아가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다. 공안 당국이 처분을 번복한 데 이어 공안국장이 직접 피해자를 방문해 무릎을 꿇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중앙정치국은 19일 저우융캉(周永康)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후임으로 멍젠주(孟建柱) 공안부장을 전격 임명했다. 저우 서기는 그 동안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9명 중 1명으로, 사법 공안 치안 등을 장악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과도한 권력 집중에 대한 비판과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에 대한 비호 의혹이 많았다. 결국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는 상무위원을 9명에서 7명으로 줄이면서 중앙정법위 서기를 상무위원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신임 정법위 서기의 위상은 7명의 상무위원보다 낮아졌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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