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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서 죽은 몽골인 유족, 정부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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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서 죽은 몽골인 유족, 정부에 손배소

입력
2012.11.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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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로 단속돼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지 사흘 만에 숨진 몽골 국적 이주노동자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숨진 몽골인 A(38)씨의 부인 및 아들 2명은 "보호소 측이 A씨의 죽음을 방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6,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유족은 "보호소 측은 A씨가 알코올 금단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3일치 약만 처방한 뒤 독방에 가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는 급히 치료받아야 할 신체적 이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규정한 법무부령 외국인보호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A씨는 2년 연수 기간이 끝난 뒤 서울 신내동 이삿짐센터에서 일당 8만원을 받고 일하다 지난 8월24일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에 붙잡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A씨는 첫날부터 알코올 금단 증세를 보여 약을 처방받았으나 이상행동을 하는 등 증세가 심해져 독방에 옮겨졌다가 사흘 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A씨의 사인을 '알코올 금단 증후군'으로 추정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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