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6가 주변은 무단 횡단으로 인해서 주ㆍ야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주변 상가 종사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장주홍 ㈜평화시장 사장)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지하상가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됩니다. 더구나 청계6가 지하상가는 지하보도 역할도 하고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청계6가 지하도상가 상인회 서영렬 회장)
지난 9월 7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디자인지원센터 건물 5층 회의실에서는 인근 상가 주민들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2008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공사가 시작되면서 서울시가 청계6가에 설치하기로 한 횡단보도를 둘러싸고 청계6가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주변 지상 상가 상인들이 4년째 벌여온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조정으로 첨예한 갈등이 최근 타결됐다. 서울시는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대로 설치하지 못한 청계6가의 횡단보도를 기존 위치에서 청계천 오간수교 위 최남측으로 조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7월 27일 지하도상가와 인근 상가 상인 및 시민 등으로 구성된'창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27일까지 5차례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해왔다.
이에 따라 11월 22일 협의체는 3개 문항의 합의문을 최종 확정했다. 합의문에는 경찰청의 교통규제 심의를 거쳐 청계6가 횡단보도의 위치를 당초 예정됐던 곳에서 북쪽 청계천 방향으로 10m 가량 떨어진 지역으로 옮겨 내년 상반기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울시가 동대문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