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상ㆍ하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오른다.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상수도 요금 평균 9.5%, 하수도 요금 평균 15% 인상을 각각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과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업종별 상하수도 요금 평균 인상률은 가정용 9.3%, 일반용 9.6%, 대중탕용 10%, 농수축산 및 산업용 10%다. 하수도 요금 평균 인상률은 가정용 18.2%, 일반용 12.6%, 산업용 12%, 대중탕용 12.3%다. 인상시기는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5월분부터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가정용의 경우 최대 사용구간 11~20톤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상수도 요금은 종전 4,400원에서 4,800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종전 2,200원에서 2,600원으로 각각 400원씩 오르게 된다.
개정안은 상수도 요금 부과 대상 업종을 6개(가정·업무·영업·농축산·대중탕·산업용)에서 4개(가정·일반·대중탕·농수축산 및 산업용)로 줄였다. 하수도 요금 부과 대상 업종도 5개(가정·영업·산업·업무·대중탕용)에서 4개(가정·일반·산업·대중탕용)로 축소 조정했다.
도는 상ㆍ하수도 요금이 생산 원가보다 턱없이 낮아 계속되는 누적적자를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10년 말 현재 제주도의 톤당 요금은 상수도 598원, 하수도 262원으로 생산원가(상수도 965원, 하수도 1,030원)를 크게 밑돌아 지난해 말 현재 상수도 사업 누적적자는 257억원, 하수도 사업 누적적자는 800억원에 달한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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