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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레슨 제자 부정입학시킨 한예종 교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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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레슨 제자 부정입학시킨 한예종 교수 실형

입력
2012.11.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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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불법 레슨을 한 학생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모(44)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합격 사례금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예술 발전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희망을 짓밟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한예종 입시생 김모씨를 부정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악기를 비싸게 판매하는 등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씨 등 한예종 입시생 9명에게 총 144회에 걸쳐 불법과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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